진주시 보증금 지키기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 혹은 지원대상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2. 접수기간 및 접수인원
- 접수기간 : 2024년 03월 20일 00:00 ~ 2024년 12월 04일 18:00
- 접수인원 : 500여명
-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 될수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진주시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055-749-8941)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및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지원대상자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4. 지원조건
- 주민등록상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거주자
-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효력이 유효한 사람(신청일 기준)
- 보증보험 물건이 진주시 내에 있고,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인 사람
- 소득이 청년 :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 7.5천만원(청년 :19세 이상 39세이하(신청일 기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신청일기준
*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생긴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 2024.0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해 2024.01.01~2024.03.19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소급 지원
5. 지원 제외 대상자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23년 진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자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지원 내용
- 청년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무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7. 필요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 계약서(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광계증명서(미혼인 경우에도 제출 가능)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소득금액증명서(신청일이 07월01일 이전은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07월02일 이루면 2023년 소득금액증명)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길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한다.
8. 지원금 지급 날짜
적합 통보 후에 15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금(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