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 임대주택 대상 및 소득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자

청년 매입 임대주택 대상 및 소득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처음듣는정책브리핑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니 그런 이슈가 정말 많은거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전세를 들어가기보다는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알아보는게 좋을거같다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전세가 한두푼이 아니고 그걸 통째로 사기를 당한다면 저희같은 서민들은 그 금액을 다시 메꿔야되고 살아가기 정말 힘든 날이 될거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알아보는 와중에 오늘 포스팅 할 청년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합니다. 

이게 전부다 해당되는건 아니라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으니 꼭 참고 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LH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이란 무엇일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년을 위해서 주택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을 하고 그 주택을 청년, 대학생, 취준생 등등 나이와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세의 40~50%를 받는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2년을 계약하고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근 10년을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 대상 1순위로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2순위에서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의 청년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2순위는 자산기준을 충족을 해야 가능하니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 및 임대료 알아보자

입주 대상입니다
  • 무주택자
  • 미혼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 취준생(고등학교, 대학교등을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 인 미취업자)
임대료
  •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 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1순위 : 시중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 2순위 : 시중 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0만원)

청년 매입 임대주택 소득 조건 및 기준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1994.03.29.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시에도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신청자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1994.03.29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이 거주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LH청약 플러스 에 접속한다(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 [청약] 을 클릭 후 임대주택 청약신청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 를 클립합니다
  • 그 다음 [청년매입임대] 를 클릭하고 신청기한에 맞춰서 접속하면 청년 매입임대 리스트가 나오는데 원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누르고 청약을 신청합니다
주의할점 : 청년매입 임대는 지역과 상관없이 지자체마다 1개씩 싱청할수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요즘 전세사기도 맞습니다. 저는 조건이 맞다면 무조건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주변에도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더라구요 ㅠㅠ 저도 이번에 다시 공고가 뜨면 무조건 신청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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