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0만원 미취업청년 연계 지원사업 충북기업진흥원 주최

월 최대 200만원 미취업청년 연계 지원사업 충북기업진흥원 주최




안녕하세요 처음듣는정책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2024 미취업청년 취업 연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합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경험 기회를 지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에서 많은 참여를 해야 미취업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 제 기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2024 미취업청년 취업 연계 일경험 지원사업이 뭔지 알아볼까요?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직업 선택 기회 확대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 사업개요
  1.  대상지역 : 충북 11개시군
  2.  사업대상 : (참여기업)도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참여청년) 미취업 상태인 19~39세 충북 거주중인 청년
  3.  지원규모 : 미취업 청년 100명(2개월분)
  4.  지원내용 : 일경험(인턴/수습직) 청년 인건비 월 최대 206만원 지원(2개월), (단 사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별도 부대비용 등 제외)
  5.  지원절차 : 모집기간 내 접수된 서류 평가 후 고득점순 1.5배수 기업선발과 선정기업의 채용 청년 대상 예산 범위내 선착순 지원
          *평가표 기준 최저점수 50점 미만 기업은 선정 제외


신청대상 및 요건

  • 기업요건(모두충족)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인 중소기업
        - 기업당 승인인원 : 2명
        - 단, 보건업 등 특수업종 종사 일경험 청년 승인인원은 심사 후 결정
제외 대상 : 비영리 사업장 및 법인,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자(용업업체등),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기타 소비 ○향락○오락 등 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 청년근로자
  1.  채용 직전 미취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청년(단,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또는 단시간 근로는 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 -> 청년근로자(개인)고용보험 가입내역확인서(전체발급)기준 확인
  2.  기업선정 및 채용공고 게시 이후 채용된 청년(계약직/정규직 모두가능)
  3.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이력이 없는 청년
  4.  신청일 기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 ~ 39세 청년
  5. 제외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인건비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및 자매 관계에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인원 선정

  • 채용 완료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채용 1개월 이내 청년 채용확인서류 제출 접수
        - 1개월 미안 근로 후 퇴사 시, 해당 근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유의사항
        - 채용공고와 상이한 경우(채용직무, 시기 등) 지원 불가
        - 사업기간 내 참여 사업장 불특정 점검 실시(청년의 재직 확인)
        - 잔여 예산 30% 미만 시, 참여기업에 사전 안내할 예정

추진절차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07.11(목) ~ 선착순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관련서류 구비하 cba9783@naver.com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 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유의사항

  • 참여 희망기업(사업주)은 사업장 및 근로자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 바라며, 신청서 등에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 중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참여 희망기업(사업주)은 참여청년이 향후 타 재정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안내하여야 함
  • 기업은 청년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등 행정사항에 적극 협초해야 함
  • 지원금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주의 통보, 2회 이상 누적시 다음 참여모집 선정에서 감정으로 반영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고용지원팀(043-270-026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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