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4년 2차 뿌리기업 맞춤형 제조로봇 공정연구 및 보급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안녕하세요 처음듣는정책브리핑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에서 주최하는 2024년 2차 뿌리기업 맞춤형 제조로봇 공정연구 및 보급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써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지서류 없는지 확인 한번 더 잘하시고 지원 해보시기 바랍니다.사업개요
- 첨단 로봇기술 융합을 통한 뿌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중인 "뿌리기업 맞춤형 제조로복 공정연구 및 보급사업" 에 대한 사업
- 제조로봇 적용을 통한 뿌리산업 공정개선 및 생산성 향상
- 뿌리기업 맞춤형 제조로봇 공정연구 및 보급지원
선정규모
지원분야
1. 지원대상기업
- (수요기업) 경남지역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로봇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공정을 자동화 하고자 희망하는 뿌리업종기업
- 공정연구, 실증보금 지원대상 생산공정이 경남지역에 위치해야함
* 뿌리업종 : 금형, 주조,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 및 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 (공급기업) 경남지역소재 중소기업으로 로봇 및 자동화 전문기업
* 반드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로봇 및 자동화 전문기업
- 경남지역소재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각 시 혹은 군비 지원대상 수요기업 기준 지원, 기업(수요기업)은 업등록(법인등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 등 인허가 및 면허)이 해당 시군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2. 뿌리기업 공정연구 지원
- 뿌리산업분야의 제조업에 생산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분석, 공정개선, 로봇 및 자동화 설비가 적용된 공정 모델 연구
- 공정연구 지원범위 및 역할(수요/공급 기업)
- 공정연구 지원내용
- 수요기업(뿌리업종 기업)의 현 작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대상공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과 로봇을 적용한 자동화 시스템 방안 제시
* 각 세부 공정별 작업시간 측정, 공정개선 방안 마련
- 전문가를 활용한 로봇적용 자동화시스템 적용방안 및 타당성 검토
* 선행기술 및 특허조사, 적용기술 분석
- 수요기업의 제조현장에 적합한 로봇적용 자동화시스템 레이아웃 설계
- 최적의 로봇적용 자동화시스템 구축방안제시
* 구축기간 및 비용, 공정개선 기대효과 등
- 지원대상
- (수요기업) 경남지역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로봇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공정을 자동화
하고자 희망하는 뿌리업종 기업
- (공급기업) 경남지역소재 중소기업으로 로봇 및 자동화 전문기업
* 공급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수요기업과 함께 공정연구지원 신청
- 지원규모 : 3건 X 10백만원/건
지원절차 및 방법
추진절차
- 수혜기업 선정 및 선정절차
지원제외대상
- 대상제품 및 서비스가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해당 제품으로 R&D 과제를 수행중인 과제
- 과제신청자가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점'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준용
지원절차 및 일정
- 공고기간 : 2024년 07월 15일(월) ~ 2024년 07월 25일(목)
- 신청방법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전산등록(모든서류는 담장자 이메일로 우선 제출)
- 실태조사 : 2024년 08월 01일 (목) 예정
- 선정평가 : 2024년 08월 08일 (목) 예정
- 수행기간 : 협약일 ~ 2024년 11월 30일 예정
- 성과조사 : 2024년 12월 초 예정
- 최종보고 : 2024년 12월 중 예정
- 성과관리 : 2024년 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관련제출서류
- 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누락,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 제외될 수 있으니 제출서류 준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연구 지원서류 항목 (아래 표 참고)
기타 유의사항
-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업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 선정된 사업도 관련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