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원도 고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확인하기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 해볼까요??
지원개요
-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1항 제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 제 1호, 고성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제4조, 제5조
- 사업명 : 2024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사업기간 : 2024.01월 ~ 12월(측정한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비 : 금 15,000천원(천 오백만원)
- 사업대상 : 관광진흥법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 의한 여행업체,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생여행 단체(수학여행단)
- 지원내용 : 관광객 유치 실적을 확인 후 해당 법령에 포함되어있는 업체에게 보상금 지급(여행 종료일 기준 익월)
- 접수처 : 고성군 관광문화과 관광지원팀(033-680-3363, knight7414@korea.kr),
-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9, 본관 4층 관광 문화과
지원내용
- 관광객 1인당 일정액 지급
- 당일관광
가. 지원조건
- 단체 인원수 30명 이상(수학여행단 40명 이상)
-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관내 음식업소 1개소
나. 지원금액
-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1인 당 5천원
- 수학여행단(해당없음)
- 숙박관광(1박 2일)
가. 지원조건
- 단체인원수 : 30명 이상(수학여행단 40명 이상)
-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관내음식업소 2개소, 관내 숙박업소 1박, 전통시장 1개소
나. 지원금액
-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1인 1만원
- 수학여행단 1인 5천원
신청 및 지급 절차
- 사전계획서 제출
가. 구비서류(여행 7일전 제출)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별지 제 1호 서식)1부
- 관광 일정표(별지 제2호 서식)1부
- 여행업등록증(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도장 필요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도장 필요
-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제출
가. 구비서류(여행종료 후 7일 내 제출, 인센티브 지급 익월 10일까지)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별지 제 3호 서식) 1부
- 단체관광 참가자 명단(별지 제 4호 서식) 1부
- 영수증 및 증빙자료 일체(원본제출) 1부
(*증빙자료 : 관광지(사진, 영수증), 음식업소(영수증), 숙박업소(영수증), 전통시장
(사진))
- 청구서(별지 제 5호 서식) 1부
- 통장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도장 필요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외 자료일체 : 원본제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혹은 등기우편(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발송 후 유선연락 필요)
- 지원제외사항
-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 초청에 의한 행사 및 투어 참여
- 단체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관광
- 관광이나 여행목적이 아닌 경우(정치 및 종교 행사, 체육대회 참가 선수 및 가족 등)
만약에 강원도 고성군에 여행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지원사업을 꼭 보시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지원받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국밥 한그릇 돈 아낀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