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산 의류제조업체 환경개선 사업 업체 모집 공고 지원하기
사업개요
- 국내 혹은 국외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침체된 의류제조 산업의 일감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에서 주최한 사업입니다. 공식 명칭은 2024년 의류제조업체 환경개선지원이고 부산광역시 소재의 의류제조업체는 참가 가능하며 배기환경 개선, 작업환경 조성 등 여러가지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 사업명 : [2024년 의류제조업체 환경개선 지원사업] 업체 모집 공고
- 사업기간 : 2024.07 ~ 2024.12
- 주관/운영기관 : 부산광역시/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소재 의류제조업체
- 지원기준 :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제조업, (C15)가죽 및 가방제조업
사업내용
- 20개업체 내외지원하며 5,000원 한도, 현장검수
- 환경개선 내역 : 총 26개 항목 (배기환경 8, 작업환경 9, 작업능률9)
- 배기환경 개선 : 닥트, 흡입기, 이동형집진기, 환풍기, 산업용 공기 청정기, 산업용 냉낭방기, 산업용 청소기, 산업용 제습기
- 작업환경 조성 : 누전찬단기, 노후배선 정리, 배전함 설치, LED등 및 삼파장 등 조명기구, 도배, 도색, 바닥개선, 화장실 개선, 창호개선
- 작업능률 향상 : 곤도라(산업용), 순환식 보일러, 바큠테이블(스팀아이롱 포함), 서브모터, 자바라컨베이어, 레이스웨이, 자동재단 테이블, 작업대, 수납함 설치
지원절차
* 선정 평가 : (1차) 검수용역업체 현장실사, (2차) 선정위원회 서류심사(외부위원 3인 이상)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24.07.01 ~ 2024.07.15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5백만원(부가세 포함) 한도 내 지원
- 사업기간 : 착공일 기준 2개월 이내 완료
- 부담비율 : 지원 한도 내에서 시비 90% 자부담 10%
업체조건
- 기본요건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자등록 업체(사업자 무등록, 제출서류 미비업체는 제외_
- 지원업체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2021.01.01 이후 국,시,구비로 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는 제외
-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
* 미이행 시 지원대상 자격취소 및 지원금액 환수 조치 예정
- 우대조건
- 최근 6개월이내 신규인력 채용업체
-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곳
-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임대차 계약서 확인)
제출서류
- 접수처 :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 사무국 (051-525-9968)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bksia@naver.com), 팩스 051-555-9965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관련 양식 홈페이지 붙임 양식 활용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이행합의서 4. 사업장등록증사본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6. 자/타 견적서 7.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요시) 8. 임대차계약서(필요시) 9. 소상공인 확인서(필요시)
- 현장확인 : 접수 순서 및 권역별 기준으로 검수 T/F 팀 방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경우 신청업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취소할 수 있음
- 신청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
- 매각 및 양도 등의 부당행위 적발시 대상 자격 취소 및 지급 대금 회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