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00만원 경상남도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사업목적
- 도내 항노화 바이오에 관련하여 기업의 기 개발 우수기술에 대한 산업화 지원(추가개발 지원, 규격 및 인증지원 등)을 통한 경상남도 항노화바이오 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지원규모 및 기간
- 선정규모 : 2개 과제
- 지원규모
- 사업화 지원(비임상 및 임상 포함), 도비 지원금 50~70백만원/년 이내
- 규격, 인증 및 식약처 등록 지원, 도비 지원금 40백만원/년 이내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및 지원 규모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 기술료 : 사업 종료 후 "성공" 으로 평가될 경우, 도비 지원금의 10%
*일시불 징수(기술료의 40% 감면)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개발된 기술의 제품적용을 위한 추가개발비 및 소요비용 지원
- 기존 연구개발 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품 적용을 위한 기술 개량 및 응용
개발, 제품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추가 기술개발비)지원
- 연구개발 기술의 제품화 적용을 위해서 법적으로 명시된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대한
제반 사항 지원
- 규격 및 인증(인허가)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 지원
- 미국 FDA 승인 및 유럽CE 인증에 필요한 경비 지원
- 항노화바이오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재의 GMP 승인 지원
- 식약처의 등록, 허가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및 경비 지원 등
- 지역 내 항노화바이오 관련 기업(항노화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용품, 생물소재 등) 으로서 기술개발인력, 연구장비 등을 보유한 사업화 역량이 높은 기업
- 사업화 해당분야 자체 기술력(특허, 기술이전 등)을 보유한 기업
- 지원사업 종료 후, 본 기술을 통한 직접 매출 및 고용 창출이 가능한 기업
- 세부지원분야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지원사업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 6조에 따른 납세지로 경남에 주된 사업장
(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하거나, 경남에 소재한 기업으로 항노화바이오(항노화식
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생물소재 등) 관련 기업
-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참여기관
-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및 대학, 비영리 연구 기관 등
- 민간부담 : 총 사업비의 25%(총 사업비의 10%이상 현금부담 원칙)
EX) 총 사업비 1억원인경우, 도비 지원금 25백만원, 민간부담금 25백만원(현금 10백만)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 기술성, 사업성, 사업추진실적, 일자리 창출 등 종합 평가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
표 평가 실시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실태조사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지표 기준 60점 이상 득한 기업에 한함(검토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 결정)
- 유의사항 및 추가 안내
추진일정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