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자취방 구하기 2024년 대상 및 조건 알아보기
저도 자취를 할때 월세 낼 돈이 없어서 한두달 밀릴 정도 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고합니다.
국토 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정책인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라는 정책입니다. 자 어떤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원대상 및 제외 대상
- 지원대상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30세이상
- 혼인(이혼)
- 미혼모,미혼부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경우
1~4번 항목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의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 제외 대상
선정기준
- 선정기준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정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 및 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육기관, 대출금, 금육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 자금으로 인정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개정사항 알아보기
2024년 중위소득 기준
- 중위소득 기준을 꼭 확인 후 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등(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 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요서류
- 서류는 꼭 한번 더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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