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자들 최대 5년 대출연장 요건 전면 폐지 하는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자들 최대 5년 대출연장 요건 전면 폐지 하는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자들 최대 5년 대출연장 요건 전면 폐지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처음듣는정책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 대출 연장 요건 전면 폐지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7월 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 시행을 시작으로, 8월 중 소상고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 개편된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7월 3일 (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인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이행계획을 세웠는데, 3종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 보증 신설,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개선 내용

표로 보면 내용이 어려우니 제가 자세하게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요건 전면폐지
  • 기존에는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이상 + 업력 3년이상)에 부합해야 상환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전면 폐지되어서 지원대상이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 기존에는 보유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보유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1년단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일반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이라고 가정할때,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원금도 최대 62.5%감소 할수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이자 부담
  • 상황기간 연장 시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가 적용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후 기존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됩니다.
  •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금리를 받았다면 연장시 금리가 4.11%(현재 기준금리 3.51%+0.6%p)로 4래 이상 증가했지만, 개편 후에는 0.2%p 만 올라간 1.2%의 금리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날짜

  • 2024년 8월 16일 부터 접수시작
아래 2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장님 부터 신청할 수있기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다를수있습니다.
  1.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 종료
  2.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방문 후 접수
  • 방문신청 -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 방문

  •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업 혹은 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니 신청 전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이 있는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경영애로 여부 확인(아래 4개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경영애로로 인정이 됩니다.)
  • 다중채무 여부(소진공 정책자금 대출 포함 금융기관 3개이상 대출 보유 여부)
  • 중, 저신용 여부(NCB 기준 839점 이하)
  • 매출감소 여부
  • 신용도 지표 하락(최근 1년 이내 소진공 판단) 
- 상환연장 지원
  • 사장님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하여 상황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장님음 3개월 후 다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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